[한국어교원자격 2급 취득 절차 및 유의사항]
한국어교육 주전공으로 졸업 | •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시 신청 가능. •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.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. •[주의]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, 이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반드시 교과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함. •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을 명시해야 함(교과목명 및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 가능). | |
| | |
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(온라인 접수) | •2급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( 2급-9번 신청). •[개인 자격 심사] - [심사 신청]에서 신청. •심사 일정 연 3회 1차: 3월 초~4월 말, 2차: 8월 초~10월 말, 3차: 12월 초~다음 해 1월 말 ※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[심사안내] - [심사일정] 에서 확인 가능 | |
| | |
(우편 접수 시) 제출 서류 발송 | •심사신청서(직접 출력) •학위증명서 •성적증명서 •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성적증명서(외국 국적자에 한함.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.) ※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상기 파일을 접수 시 탑재 | |
| | |
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| •5~7주 소요 | |
| | |
합격자발표 | ||
| | |
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| •합격자 발표 후 2~3주 소요 |
(한국어교육자격 취득)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개설
강좌
영역 | 최저 이수 학점 | 인정 개설 교과목 |
1. 한국어학 | 3학점 | •한국어학 연구 |
2.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| •대조언어학 연구 | |
3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| 9학점 | •한국 문화교육 연구 •한국어 교재개발 연구 •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연구 •한국어문법교육연구 •한국어쓰기교육연구 •한국어읽기교육연구 |
4. 한국문화 | 3학점 | •한국대중문화연구 |
5. 한국어교육실습 | 3학점 | •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|
합계 | 18학점 |
